[요약] 최근 몇 년간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뉴타운 건설 등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급증과 이에 따른 지가상승을 계기로 보상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분쟁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관련법령의 정비미흡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상평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과거보다 높아져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평가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주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주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