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버섯류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영농보상 및 영업보상의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또한 현행법상 버섯류에 관한 보상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사업지구별로 동일 버섯류의 손실보상비 단가 차이가 커서 민원 발생 및 과다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버섯류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보상방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버섯류 손실보상의 적정기준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감정평가업자가 버섯류 보상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버섯류 보상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버섯류 보상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버섯 유형과 재배과정별 평가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버섯류 보상평가 가격산출근거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버섯류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보상방법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버섯류 손실보상의 적정기준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감정평가업자가 버섯류 보상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버섯류 보상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버섯류 보상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버섯 유형과 재배과정별 평가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버섯류 보상평가 가격산출근거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