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공적 개발사업에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공정한 집행은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통상 이들 개발사업은 수용권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상비 추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개발입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보상배율을 곱하여 보상비를 추정하는 현재의 약식절차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변화에 따라 보상배율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지만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타당성검토/계획수립 시점과 실제 보상평가 시점 사이의 지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상배율의 주기적인 조정과 시점차이를 보정하는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설계 완료 이후 시행되는 사전표본가격조사는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후행하는 정밀한 보상평가를 통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 없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적․실무적 측면에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