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하공간개발은 안전 및 환경개선으로 위해 도시철도, 가스, 전기 및 통신시설, 상하수도와 같은 위험 및 기피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토지가격의 상승과 환경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하공간개발은 도시발달과 비례하여 늘고 있다. 지하공간개발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간이용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이 때 헌법상의 정당보상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보상액 결정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보상액 결정의 주요 기준(입체이용률, 한계심도, 심도별 지하이용효율, 추가보정률)이 지난 수 십년간 고정되어 시대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하공간개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보상공간개발에 대한 법제를 간략히 고찰한 후, 지하공간개발 보상기준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로 나누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