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1-02] 감정평가사 적정 선발인원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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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안지희 부연구위원
  •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왔다. 감정평가사는 업무 절차와 결과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 감정평가사를 선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감정평가사 수급 상황과 감정평가시장의 변화를 검토 및 전망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한 2022년 및 2023년 신규 감정평가사 적정 선발 규모를 추정하였다.

    감정평가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감정평가 관련 3법의 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공시가격 평가업무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담보평가와 일반거래 평가업무의 비중이 전체 매출규모의 70%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매출구조가 형성되면서 감정평가시장은 정부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고령화되고, 감정평가사의 개업률이 낮아지고, 업계에 진입하지 않은 젊은 감정평가사가 많아지고, 규모가 작은 신생 중소형법인이 많아졌다.

    다음으로 세 가지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2021년∼2023년의 감정평가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도출하였다. 선발인원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2023년 감정평가사 적정 선발인원은 매년 119명∼145명이다. 구체적으로, 2021∼2023년의 감정평가 매출액을 바탕으로 도출한 적정 선발인원은 매년 146명∼163명으로 나왔으나, 이미 확정된 2021년(제32회) 최소합격인원 200명을 반영하여 2022년∼2023년의 연간 선발인원은 119명∼145명으로 나온 것이다. 계량 모형을 통해 도출된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은 지극히 정량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로, 통계모형⋅데이터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정성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감정평가시장, 부동산시장, 그리고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제2장 참고)을 종합하여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주제어]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추정, 감정평가 매출규모 추정, 감정평가시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