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공시법령상 ‘조사・평가’ 및 ‘조사・산정’ 관련 용어의 적용상 차이를 비교하고, 실무적용상 관련 쟁점 등을 도출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공시법령상 ‘조사・평가’ 및 ‘조사・산정’ 용어 사용에 따른 쟁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상 관련 규정을 종전과 같이 ‘조사·평가’로 변경하여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용어 통일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부동산공시법령상 ‘조사・산정’ 업무에 대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 명확한 관계 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 입법례 검토, 현행 부동산공시법령상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본질적 의미에서의 ‘조사・산정’에 해당하는 영역은 개별부동산(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개별부동산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와는 그 성격과 수행 방식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관련 규정도 유사 감정평가행위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조사・산정’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와 같이 관련 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