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19-06] 부동산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선방안 : 산정기준과 권리구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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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주용범 부연구위원
  • [요약] 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에서 조세법규에 준하여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부과 원칙과 기준 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과·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부동산 이용과 관리와 관련한 19개 부담금을 대상으로 산정기준의 유형을 구분 한 후, 산정기준과 권리구제의 문제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원가기준 부과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검증제도를 도입하며, 표준가액기준은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기준 보다 현실 적합성이 현저히 낮아 실질적인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기준으로 전환함이 필요하다. 둘째, 부과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소요 비용과 개발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시가중심의 산정으로 전환하며, 부과대상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범위를 감정평가액으로까지 확대함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공시지가를 활용할 때에는 지가에 대한 전문가(감정평가사) 검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는 부담금이 존재하여 이들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 요건, 처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필요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대리권을 토지 등 부동산 평가와 부동산가격공시업무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로 확대가 필요하다.

  • [주제어] 부동산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