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상액 산정은 재산권의 강제적 이전에 대응하여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과정이다. 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와 소유자로부터 가급적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시도지사 추천제도이다. 수용권에 의존하여 보상에 소홀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유인과 비정상적인 투기적 요소까지 보상액에 반영하려는 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한 제3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시도추천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절차 간소화, 수수료 축소 등을 위해 고의 혹은 과실로 추천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향후 시도지사 추천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조치들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비자발적 강제이전이라는 손실보상의 본질상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불비례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도지사 추천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적인 조치들을 삭제하고,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비자발적 강제이전이라는 손실보상의 본질상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불비례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