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19-10] 투자협정에 따른 토지수용・보상 관련 ISDS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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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태훈 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투자협정에 따라 발생한 토지수용 및 보상 관련 ISDS 사례 현황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준과 국제적 기준의 부합성 검토를 통해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과 국제적 기준의 부합성 검토를 통해 쟁점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익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판단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ⅰ) 공익사업 범위의 불명확성, ⅱ) 공익성 순위의 불명확성, ⅲ) 개발사업의 토지수용권 남용 발생, ⅳ)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미흡을 들었다. 이에 최근 개정한 「토지보상법」(2019. 7. 1. 시행)에 따라 토지수용사업의 절차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수용 절차상 사업인정 의제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ⅰ) 공익사업의 남발, ⅱ) 사업인정절차의 결여, ⅲ) 재결신청 기간의 장기화를 들었다. 셋째, 공시지가 기준 보상평가 방법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ⅰ) 공시지가와 시장거래가격의 격차 조정, ⅱ) 개별요인 보정, ⅲ) 실제 토지거래가격 대비 낮은 공시지가 수준(현실화율 또는 시세반영률), ⅳ) 기타요인 보정 혹은 참작, ⅴ) 지가변동률의 현실 추세 미반영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현실화율이 낮은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보상액 산정 시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 FTA 등의 이행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개발이익 배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협정문상 개발이익과 관련한 보상기준은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과 유사하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투자협정,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ISDS),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