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1-03] 부동산 외 유형자산의 감정평가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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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외 유형자산의 감정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평가기준 측면과 관련하여, ⅰ) 의제부동산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감정평가방법 규정 개정 검토 등이 필요하고, ⅱ) 기계기구류는 「감칙」상 감정평가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며, ⅲ) 「실무기준」상 동산의 정의 및 감정평가방법 규정 개정 검토, 미술품 등의 감정평가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 

    둘째, 감정평가제도 측면과 관련하여, 선박,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시 수수료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실비 규정 또한 부동산 중심에서 모든 자산평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감정평가시장(수요) 측면과 관련하여, 특히 미술품, 서화·골동품 등 관련 시장에서 ‘감정평가’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는데,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법」 제52조(과태료)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품 감정평가시장의 확대를 위해 진위감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협업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감정평가 관련 운영 측면과 관련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 외 자산별(무형자산 포함)로 세분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협회 감정평가전산센터 등록시스템상 대상물건 코드가 세분되어있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개별법령, 관련 도서 및 자료집, 사용목적(용도) 등에 따라 재분류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 [주제어] 감정평가, 유형자산, 의제부동산, 기계기구, 미술품 등 특수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