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0-02] 타 자격사의 유사 감정평가행위 실태파악 및 유형별 대응방안

  • [연구진] 정주희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타 자격사의 유사 감정평가행위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논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자격사의 유사 감정평가행위 사전 방안 중 ⅰ) 사법적 대응은 관련법 위반 시 강력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ⅱ) 제도적 노력은 업무 관련 명확한 기준 필요, 대국민 신고포상제도 도입,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필터링, 국토교통부에 지도·감독 강화 요청 등을 제시하였다. ⅲ) 자구 노력은 사전 모니터링 강화, 협회 차원의 다양한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배타성·독점성이 없는 영역은 내부 전문연수 심화 및 보수교육 외에도 외부 업무제휴 및 협업과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사후 방안 중 ⅰ) 사법적 대응은 유사 감정평가행위 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ⅱ) 제도적 노력은 배타성·독점성을 상실한 업무에 대한 법개정 요구,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 대응,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ⅲ) 자구 노력은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타 자격사의 유사 명칭 사용 사전 방안 중 ⅰ) 사법적 대응은 유사 명칭 사용이 「감정평가법」 등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ⅱ) 제도적 노력은 대국민 신고포상제도 도입,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 용어 사용 금지를 위한 법개정 추진, 유사 영문 자격명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 도입 검토,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필터링 등을 제시하였다. ⅲ) 자구 노력은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사후 방안 중 ⅰ) 사법적 대응은 유사 명칭 사용 관계기관에 공문 발송을 통해 위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고, ⅱ) 제도적 노력은 명칭 변경 요청 등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ⅲ) 자구 노력은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감정평가사, 유사 감정평가(행위), 자격제도, 국가자격사, 민간자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