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연구는 감정평가업계의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수행실태 분석을 통해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개선방향을 크게 ⅰ) 감정평가기준 정비 측면, ⅱ) 「보수기준」상 할인율 적용 규정 준수 측면, ⅲ)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토 측면, ⅳ)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고려사항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감정평가기준 정비 측면에서 「실무기준」상 근거법률 조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가치의 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수기준」상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방향은 ⅰ) 상⋅하한 요율 정상화, ⅱ) 수수료 할인율 적용 규정 정비, ⅲ) 재평가 주기 등을 고려한 할인율 규정 차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회 사전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외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계에서 축적한 기존 유형자산의 재무보고목적 재평가 사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ⅰ) 구분건물 평가 시 토지⋅건물 평가금액의 배분, ⅱ)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감정평가기준 정비 측면에서 「실무기준」상 근거법률 조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가치의 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수기준」상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방향은 ⅰ) 상⋅하한 요율 정상화, ⅱ) 수수료 할인율 적용 규정 정비, ⅲ) 재평가 주기 등을 고려한 할인율 규정 차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회 사전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외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계에서 축적한 기존 유형자산의 재무보고목적 재평가 사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내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무보고목적 자산재평가 실무상 ⅰ) 구분건물 평가 시 토지⋅건물 평가금액의 배분, ⅱ) 해외 소재 영업용 자산에 대한 재평가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