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2-15] 부실채권(NPL)의 유동화제도와 감정평가업계의 시사점

조회수 3308
  • [연구진] 황선훈 부연구위원
  • [요약]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은 대출계약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따른 보유자산 건전성 기준에서 고정 이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여신을 의미한다.
    부실채권 시장은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활성화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장·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정평가업계도 NPL 평가에 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부실채권의 유동화에 대한 법제도적 분석과 감정평가업계의 시사점을 사적 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유동화제도와 캠코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한 부실채권 유동화제도로 구분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부실채권 유동화제도를 절차적 단계를 기준으로 유형화(부실채권 유동화 영역, 부실채권 증권화 영역, 부실채권 매각·처리 영역)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감정평가업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평가업계의 전문성을 가미한 그리고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에 특화된 ‘경매채권의 추정회수액에 대한 평가기법’을 고안할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 [주제어] 부실채권, 자산유동화제도, 부실채권의 유동화,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NPL 평가
  • [온라인 요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