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8-10]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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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김흥수, 권현진
  • [요약] 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조항은 2003년이후로 약 5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외 기업환경과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는 순자산가치법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된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가격의 적절성여부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평가방법의 활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평가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업계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기법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공시하게 되었고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2009년말까지 현행 회계기준(K-GAAP)을 수정보완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IFRS for SMEs)과 정합시켜 나가기로 함에 따라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유․무형자산 등에 대해서 신뢰성있는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수행과 함께 감정평가업계의 중요성이 높아져 그 위상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감정평가규칙」의 개정이 시급하며 감정평가업계 비상장주식평가관련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평가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법, 유사기업평가법, 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