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07-09]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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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허강무
  • [요약]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급증하고 보상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보다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였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연 등을 우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과다한 보상액의 지급은 결국 공익사업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상평가의 합리화는 감정평가업계의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평가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공익사업의 보상평가 주체, 보상기준, 보상평가 검증시스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감정평가사의 선정, 개발이익의 배제, 보상평가의 검증시스템, 부실 보상평가의 제재 미흡, 사업시행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이어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공익사업 보상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공익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등의 내부규정을 검토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적평가 심사규정과 감정평가법인의 보상평가 자체심사규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익사업의 보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하였다.

  • [주제어] 공익사업, 보상평가, 개발이익의 배제, 정당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