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3-10]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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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황선훈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관한 규정의 불확정 개념 및 추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의 구분기준을 분석하고, 기타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특수문제에 대해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법적 성격과 조문의 해석, ②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기본원칙인 정당보상원칙, 개발이익(손실)배제원칙, 현황평가원칙, ③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와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④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유형화(5개)와 개별 판단기준 및 시사점, 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제언, ⑥ 평가방식으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와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의 차이, ⑦ 제5유형 :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분류·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등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자료(부록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244개 지역·지구등 지정, 부록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 부록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부록4 : 의제규정에 의해 용도지역 등이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를 제공하였다.

  • [주제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정당보상원칙, 개발이익(손실)배제원칙, 현황평가원칙, 토지이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