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5-09]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의 감정평가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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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정주희 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환지방식 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기준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논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지방식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담자문등, 국·공유지 평가, 정리전·후 가격, 지상물 보상평가, 체비지 매각, 청산금 산정 등의 감정평가 의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경우(체비지 매각, 청산금 산정)도 있다.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실무상 지가변동률 추정과 시산가액 조정(합리성 검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리후 가격평가의 경우 조건부 평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조건 검토와 관련하여 실무상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였으므로, 실무상 참고할 수 있다.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의 감정평가기준 향후 과제는 도시개발법령 등 감정평가대상 관련 용어 개정(‘조성토지등’ → ‘토지등’)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지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를 목적별로 감정평가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협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