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연구는 지하 및 공중공간 등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입체공간 사용료 및 보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입체공간 사용료 산정기준은 송전선로, 수도설비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1990년대 초에 마련된 도시철도 보상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초고층·대심도 개발의 보편화, 지하공간 활용의 증가, 건축유형의 다양화 등 변화된 토지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공간 사용료 산정제도의 형성과정과 법·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하철·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로 야기되는 토지이용 저해의 개념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 논리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역구분, 한계심도, 입체이용률, 지하이용저해율, 층별 효용비율 등 입체공간 사용료 평가의 핵심 요소들이 실제 토지 및 건물이용 실태와 괴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입체이용률 배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용적률에 따른 지역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 한계심도의 조정 방안, 지하이용률 감가방식 적용의 유연화 방안, 층별 효용비율표의 개선 방안, 한계심도 초과공간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실제 건물이용 행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공간 사용료 산정제도의 형성과정과 법·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하철·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로 야기되는 토지이용 저해의 개념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 논리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역구분, 한계심도, 입체이용률, 지하이용저해율, 층별 효용비율 등 입체공간 사용료 평가의 핵심 요소들이 실제 토지 및 건물이용 실태와 괴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입체이용률 배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용적률에 따른 지역구분 체계의 개선 방안, 한계심도의 조정 방안, 지하이용률 감가방식 적용의 유연화 방안, 층별 효용비율표의 개선 방안, 한계심도 초과공간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실제 건물이용 행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