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공공기여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법정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한 계획이익 환수체계의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과의 불일치로 인해 감정평가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공공기여 감정평가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평가 제도와 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도개선 방안으로 노후계획도시형 공공기여 총량 산정 시 종전·종후 평가 차액 기준의 도입, 협회 추천 중심의 평가법인 선정, 협의 과정에서의 컨설팅 방식의 자문 활용, 감정평가 보수기준 정비 및 수수료 예치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기준하여 평가 기준시점의 설정, 현황기준 평가와 조건부 평가의 적용 기준,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이용상황과 기반시설부지 조사 기준, 개별평가와 일괄평가 적용 기준, 미래시점 수정의 합리적 적용 방식 등에 대한 평가기준 정립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