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3-01] 감정평가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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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황선훈 부연구위원
  • [요약] 감정평가정보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이다. 감정평가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감정평가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감정평가정보는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에 의해 운용된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방어권)에 의해 국가 및 공행정의 주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는 대국가적·대사인적 기본권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운용하는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은 협회의 회칙 등 제 규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구축·운용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정평가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하에서 협회의 현행 감정평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정당화 근거, 지번정보, 선례자료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규정 해석론에 대한 제언, 규정 정비, 가명처리 등을 통한 문제해결책을 제안하는 등 관련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감정평가정보, 감정평가 정보시스템, 지번정보, 선례정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