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동주택을 위한 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기부채납 등에 의한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구역 내와 구역 외의 용적률 규제체계가 확연히 다르게 되는데, 용적률 차이보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택지비 감정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택지비 감정평가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구역 외 지역에서 용적률 차이보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용적률 차이보정의 대상 및 인정 범위와 함께 용도지역 보정과의 이중 감가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지역 보정에서의 용적률 범위를 제시하였다. 먼저 용적률 보정 대상과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발가능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차이보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허용가능한 계획용적률을, 구역 밖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적상한용적률이 개발가능용적률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보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개발가능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변경된 것이라 보아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가능한 계획용적률을 기준으로 보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