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개별요인 비교표를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현행 비교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내 및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 선행연구, 감정평가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등 네 가지 유형별 집합건물 개별요인 비교항목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정 비교표는 기존 비교표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정·개선되었다. 첫째, 기존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변경하여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네 가지 유형별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1동의 집합건물이나 단지를 이룬 집합건물에 모두 적합하도록 요인 구분 명칭을 보완하여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 요인’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는 경우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의 특수성을, 산업용 집합건물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비교표에 관련 비교항목을 구성하고, 표 주석에 이를 명시하였다. 넷째, 현행 2단계 체계(요인-세부항목)를 3단계 체계(요인-비교항목-세부항목)로 변경했으며, 세부항목은 예시적 성격임을 표 주석에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집합건물 유형별 비교항목 전반을 재정비하였다. 공통적으로 교통 관련 항목, 호의 위치별 효용 항목, 친환경 관련 항목을 보완·신설하였다. 주거용에서 ‘교육환경’, ‘거주환경의 저해시설 영향’, ‘공간 구성 및 배치상태’,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 ‘내부 설계 및 실내 시설’ 등의 항목을, 상업용에서 ‘상권의 특성’, ‘주차의 편리성’, ‘건물 내 테넌트 구성’, ‘건물 내 이동의 편리성’, ‘가시성 및 외부연결성’ 등의 항목을, 업무용에서는 ‘인근 환경’, ‘공용시설 등의 편의성’, ‘건물의 테넌트 구성’, ‘건물 전체의 공실률’, ‘내부 설계 및 설비’ 등의 항목을, 산업용에서는 ‘인근 환경’, ‘입주 수요층의 특성’, ‘지원시설 등의 상태’, ‘내부 설계 및 구조’, ‘내부설비의 상태’ 등의 항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교항목 및 세부항목을 신설·개정하였다.
첫째, 기존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변경하여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네 가지 유형별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1동의 집합건물이나 단지를 이룬 집합건물에 모두 적합하도록 요인 구분 명칭을 보완하여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 요인’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는 경우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의 특수성을, 산업용 집합건물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비교표에 관련 비교항목을 구성하고, 표 주석에 이를 명시하였다.
넷째, 현행 2단계 체계(요인-세부항목)를 3단계 체계(요인-비교항목-세부항목)로 변경했으며, 세부항목은 예시적 성격임을 표 주석에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집합건물 유형별 비교항목 전반을 재정비하였다. 공통적으로 교통 관련 항목, 호의 위치별 효용 항목, 친환경 관련 항목을 보완·신설하였다. 주거용에서 ‘교육환경’, ‘거주환경의 저해시설 영향’, ‘공간 구성 및 배치상태’,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 ‘내부 설계 및 실내 시설’ 등의 항목을, 상업용에서 ‘상권의 특성’, ‘주차의 편리성’, ‘건물 내 테넌트 구성’, ‘건물 내 이동의 편리성’, ‘가시성 및 외부연결성’ 등의 항목을, 업무용에서는 ‘인근 환경’, ‘공용시설 등의 편의성’, ‘건물의 테넌트 구성’, ‘건물 전체의 공실률’, ‘내부 설계 및 설비’ 등의 항목을, 산업용에서는 ‘인근 환경’, ‘입주 수요층의 특성’, ‘지원시설 등의 상태’, ‘내부 설계 및 구조’, ‘내부설비의 상태’ 등의 항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교항목 및 세부항목을 신설·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