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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2023-01] 감정평가 정보관리 관련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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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이소윤 부연구위원
  • [요약] 본고는 감정평가업계의 감정평가 정보관리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협회의 감정평가 정보관리에 관한 쟁점을 검토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 정보관리 관련 쟁점은 제도적,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한 감정평가 정보관리 관련 과제 우선순위로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제도적·실무적 상황에 맞게 협회제규정을 적절히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협회제규정의 일부 개정 대신 전면적 개편으로 개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감정평가정보의 완전한 제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으며, 감정평가정보 제출·이용에 관한 제도는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 및 상호주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자율적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최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이고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감정평가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감정평가 정보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적·체계적·전문적인 감정평가 정보관리 업무수행, 관련 문제/안건에 대한 시의적절한 판단 및 의사결정, 그리고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조직이나 감정평가정보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평가정보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섯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지원 및 과태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협회가 감정평가법인등이 협회 정보시스템에 제출한 감정평가정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신하여 국가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정보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연계·등록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정평가업계의 감정평가 정보관리 업무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 [주제어] 감정평가 정보관리, 협회 정보시스템, 협회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