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원 경매평가시 공동주택, 오피스빌딩, 매장용빌딩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각각의 가격배분 내역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체로 거래되는 집합건물의 가격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배분하는 이유는 법원경매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건물 각각의 후순위자 배당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993년에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제공하여 경매평가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지‧건물 배분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부동산연구원은 2004년에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작성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2004년 연구의 후속연구로 2004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피스빌딩, 매장용빌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3장에서는 현행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토지‧건물 배분비율의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5장에서는 비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993년에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제공하여 경매평가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지‧건물 배분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국부동산연구원은 2004년에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를 작성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2004년 연구의 후속연구로 2004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피스빌딩, 매장용빌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3장에서는 현행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토지‧건물 배분비율의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5장에서는 비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