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이론, 정책, 실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본 2020-08]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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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진] 권현진 부연구위원
  •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빈집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자료상에서 국내법 및 통계상 빈집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빈집관련 법제 및 정책, 지자체별 정비방안 및 빈집 활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연구 목적 및 제도 개선 제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빈집의 현황 및 실태를 통계청 조사자료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 발표자료를 토대로 사례 검토를 하였다. 이와 함께 빈집관련 주관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비교와 빈집정비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법제 및 실무상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빈집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을 5가지 부분에서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공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빈집정비 대신 소유주의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빈집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빈집세 부과에 대한 검토이다. 셋째,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관리가 안되는 일부 악성 빈집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명령이 필요하며, 이에 기준이하 빈집에 대해 공공의 제한적 수용권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빈집 정비를 위한 소프트한 프로그램으로 금융 지원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빈집 법제는 현 법령상 철거보상비 및 빈집 매입가격, 빈집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손괴에 대한 보상에서 감정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 제도 외에도 공공재원을 투여한 빈집 일부의 개량, 정비 후 공공임대 및 주민공동시설로의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에서 빈집 활용 등 다양한 정부 재원 투입으로 빈집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 이 때 공공자금 투입 후 임대 ‧ 대부 시 이를 가격화하는 평가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빈집 정비와 가치 추계를 다방면으로 제도화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평가와 연계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빈집관련 제도 개선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주제어] 빈집, 빈집정비, 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감정평가